[{"data":1,"prerenderedAt":58},["ShallowReactive",2],{"feed-article-prerender-1790059470123622323-voicefishing":3},{"payload":4},{"article":5,"related":21},{"id":6,"categoryId":7,"category":8,"slug":11,"title":12,"summary":13,"thumbnailUrl":14,"thumbnailAlt":12,"contentMarkdown":15,"authorName":16,"publishedMicrotime":17,"updateMicrotime":18,"viewCount":19,"readingMinutes":20},"1790059470123622323","1785195507796141896",{"id":7,"slug":9,"name":10},"policy","정책과 규제","voicefishing","가상자산거래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https:\u002F\u002Fassets.btxpro.co.kr\u002Ffeed\u002F1790059470123622323\u002F1790059994384541-93847d0a.png","# 가상자산거래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n\nBTX Academy · 컴플라이언스\n\n안녕하세요, BTX 컴플라이언스본부의 John입니다.\n\n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도 은행·증권사 등과 같이 이 법의 '금융회사등'에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n\n**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n\n-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요\n- ✓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n- ✓ 임시조치와 지급정지의 내용\n\n![feed_thumbnail_voicephishing](https:\u002F\u002Fassets.btxpro.co.kr\u002Ffeed\u002F1790059470123622323\u002F1790059994384541-93847d0a.png)\n\n---\n\n## 01.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란\n\n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n\n종전에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금전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n\n## 02. 주요 개정 내용\n\n-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등'에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증권사 등과 함께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n-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추가됩니다.\n- **가상자산거래소의 계정도 계좌와 같이 규정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계정이 '사기이용계좌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임시조치와 지급정지의 대상이 됩니다.\n- **법률 명칭이 변경됩니다.** 피해구제 대상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되면서, 법률 명칭이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변경됩니다.\n\n> **제2조(정의)**\n>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n>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n> (중략)\n>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n\n## 03. 임시조치\n\n**조치 내용**\n\n이용자 계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상자산 이전 등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입니다.\n\n**조치 사유**\n\n이용자의 계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 계정(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합니다. 다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n\n-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점검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 다른 금융회사등 등으로부터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n\n**조치 이후 절차**\n\n임시조치를 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합니다. 본인확인조치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해제합니다.\n\n> **제2조의5(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n>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n>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n> ③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n\n## 04. 지급정지\n\n**조치 내용**\n\n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하는 조치입니다.\n\n**조치 사유**\n\n다음의 경우 등에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를 합니다.\n\n-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거나, 수사기관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n-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n- 임시조치 후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추정되는 경우\n\n**조치 이후 절차**\n\n지급정지를 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지체 없이 계정 명의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금융감독원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n\n명의인은 해당 계정이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n\n> **제4조(지급정지)**\n>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n>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n> 2.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n>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추정되는 경우\n> (중략)\n\n\n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도 은행·증권사 등과 같은 기준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임시조치와 지급정지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며, 조치 후에는 이용자에 대한 통지와 본인확인조치, 이의제기 등 법에서 정한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n","john",1790060379124166,1790066770125672,86,5,[22,34,48],{"id":23,"categoryId":7,"category":24,"slug":25,"title":26,"summary":27,"thumbnailUrl":28,"thumbnailAlt":26,"contentMarkdown":13,"authorName":29,"publishedMicrotime":30,"updateMicrotime":31,"viewCount":32,"readingMinutes":33},"1785196554218056497",{"id":7,"slug":9,"name":10},"us-clarity-act-korea-impact","토큰 하나를 누가 감독할까: CLARITY Act에서 한국 시장까지","미국 CLARITY Act가 토큰의 발행, 공시, 현물 상장과 고객자산 보관을 어떻게 나누려는지 살펴보고, 한국 거래소와 프로젝트에 닿는 경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https:\u002F\u002Fassets.btxpro.co.kr\u002Ffeed\u002F1785196554218056497\u002F1785196554218055-2ce8fabf.png","Der",1785196596442414,1785295188255971,102,17,{"id":35,"categoryId":36,"category":37,"slug":40,"title":41,"summary":13,"thumbnailUrl":42,"thumbnailAlt":41,"contentMarkdown":13,"authorName":43,"publishedMicrotime":44,"updateMicrotime":45,"viewCount":46,"readingMinutes":47},"1787541648239983113","1785195466142217741",{"id":36,"slug":38,"name":39},"getting-started","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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