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프로젝트가 네트워크 토큰 A를 팔아 개발비를 모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네트워크는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한 거래소가 A의 현물 상장을 검토합니다.
이때 프로젝트 대표가 A는 이제 상품인지 미국 변호사에게 묻더라도 곧바로 ‘예’나 ‘아니요’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내걸고 팔았는지, 현재 가치가 여전히 개발팀의 노력에 기대고 있는지, 어느 거래소에서 거래하려는지, 고객이 맡긴 토큰은 누가 보관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CLARITY Act는 이 질문들을 SEC와 CFTC의 역할, 발행자의 공시, 거래소 등록과 고객보호 규칙으로 나누려는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입니다. 이 글은 통과 가능성을 점치지 않습니다. 7월 22일 공개된 상원 통합 제안안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한 토큰의 생애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 변화가 어느 경로를 따라 한국에 닿을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법안 현황 | 2026년 7월 23일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H.R. 3633을 294대 134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자체 수정안을 15대 9로 의결했습니다. 7월 22일에는 은행·농업위원회 작업을 합친 616쪽짜리 통합 대체수정안 초안이 공개됐지만, 상원에서 제안·채택된 본문은 아닙니다. 상원 본회의 통과와 하원의 재동의 또는 양원 간 문안 조정,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법률이 아닙니다. 의회 입법 현황, 상원 통합 제안안 공개
통합 초안이 616쪽에 이르는 것은 코인마다 증권·상품 여부만 정하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행, 자금조달, 현물 상장, 중개, 보관을 단계별로 나누고 어느 기관의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 정하는 시장구조 법안에 가깝습니다.
토큰을 팔았던 거래와 오늘의 토큰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7월 22일 통합 초안은 먼저 network token, 즉 네트워크 토큰을 정의합니다. 분산원장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 시스템의 이용에서 가치가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상품입니다. 회사의 지분이나 채권, 회사로부터 배당·이자를 받을 권리처럼 전통적인 금융 권리를 담은 토큰은 이 범주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개념이 ancillary asset입니다. 한국어로 굳이 옮기면 ‘부수자산’에 가깝습니다. 네트워크 토큰 가운데 가격이 발행 주체나 관계자의 사업·경영 노력에 의존하는 자산을 가리킵니다.
개발팀이 “우리가 네트워크를 완성해 토큰의 쓰임과 가치를 키우겠다”며 A를 팔았다면, 통합 초안은 그 판매를 부수자산이 결부된 투자계약의 판매로 다룹니다. 하지만 A 토큰 자체는 일정 조건 아래 비증권인 디지털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이후 일반 보유자가 거래소에서 A를 파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증권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발행 주체나 인수인이 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토큰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통합 제안안 원문, 조문별 설명
이 구분이 법안의 출발점입니다. 토큰에 ‘증권’ 또는 ‘상품’이라는 표찰 하나를 영구적으로 붙이기보다, 토큰을 이용해 자금을 모은 거래와 이미 발행된 토큰이 유통되는 시장을 떼어 보는 방식입니다.
| 토큰 A의 단계 | 법안이 묻는 질문 | 주된 규율 창구 |
|---|---|---|
| 최초 판매·자금조달 | 어떤 약속과 계약으로 팔았나 | SEC 공시·등록 또는 면제 |
| 프로젝트 운영 중 | 가치가 발행자 등의 노력에 의존하나 | SEC 제출·반기 공시 |
| 미국 현물 상장 | 디지털 상품으로 거래할 요건을 갖췄나 | CFTC 상장 인증·검토 |
| 거래·보관 | 고객 자산과 이해상충을 어떻게 관리하나 | 등록 거래소·브로커·수탁 규칙 |
거래와 자산을 나누는 출발점은 Howey 판결입니다

Howey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생성 삽화. 오렌지가 증권이었던 것이 아니라, 과수원 구획 매매와 관리계약을 한 묶음으로 판매한 거래구조가 투자계약으로 판단됐습니다.
거래와 자산을 구분한다는 말은 최근에 만들어진 코인 업계의 논리가 아닙니다. 194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룬 SEC v. W.J. Howey 사건에는 토큰 대신 플로리다의 오렌지 과수원이 등장했습니다. 운영사는 인근 호텔 투숙객을 과수원으로 데려가 구획을 팔았습니다. 한 에이커에는 오렌지나무 48그루가 심겨 있었고, 0.65에이커만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매자는 자기 구획에서 난 오렌지를 직접 가져다 팔지 않았습니다. 수확물은 한데 모였고 재배·수확·판매와 수익 배분은 운영사가 맡았습니다. 대법원이 본 것은 오렌지의 법적 성격이 아니라 과수원 매매와 관리계약을 한데 묶은 거래의 실질이었습니다. Howey 판결
그 뒤 미국 증권법의 투자계약 사례에는 친칠라, 굴 양식장, 위스키 창고증권, 은여우 같은 기초자산도 등장했습니다. 자산이 얼마나 낯선지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어떤 약속과 함께 팔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Howey 판결 자체가 모든 기초자산을 별도의 비증권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7월 22일 CLARITY 초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정한 토큰 판매는 투자계약으로 보면서 네트워크 토큰 자체는 조건부로 비증권 취급하는 구조를 법문에 적으려 합니다. SEC의 투자계약 사례 설명
상품으로 분류돼도 SEC 공시 의무는 남습니다
부수자산을 상품으로 취급한다고 해서 개발팀의 자금조달까지 규제 밖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 초안은 일정한 판매에 최초 공시와 반기 공시를 요구합니다. 총발행량과 관계자 배정 물량, 발행 주체의 보유량, 락업과 재판매 제한, 향후 12개월 개발 계획, 지배구조와 합의 방식, 코드 감사, 수탁 방식, 소스코드와 거래 이력 확인 방법 등이 공시 대상에 들어갑니다.
개발팀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끝났고 그 노력이 더는 토큰 가치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발행 주체나 중개자가 SEC에 인증을 제출해 계속 공시할 의무를 끝내는 경로도 둡니다. 자동으로 ‘탈증권’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제출해야 하고, 사정이 다시 달라지면 인증의 효력이 끝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등록 면제인 Regulation Crypto도 신설합니다. 7월 22일 통합 초안 기준으로 발행 주체는 연간 5천만 달러와 유통 중인 부수자산 가치의 10% 가운데 큰 금액까지 이 경로로 조달할 수 있고, 이용 기간은 4년, 총 조달 상한은 2억 달러입니다. 최초·반기 공시와 내부자 재판매 제한이 붙습니다.
Regulation Crypto의 법인 설립지 요건
이 면제에서는 토큰의 기술보다 법인 설립지가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월 22일 문구는 미국의 주·준주 또는 워싱턴 D.C. 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국 법인이 미국 투자자에게 토큰을 판다고 해서 이 경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종안에서 이 조항이 유지된다면 미국 법인 구조나 다른 증권법상 경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CFTC의 현물시장 감독 체계를 새로 만듭니다
CFTC가 맡게 될 가장 큰 새 영역은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입니다. 지금도 CFTC는 상품 현물거래의 사기와 시세조종을 단속할 수 있지만, 주식거래소처럼 현물 가상자산 사업자를 상시 등록·감독하는 포괄적 체계는 제한적입니다. 통합 초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소, 브로커, 딜러와 적격 수탁기관의 등록 체계를 새로 둡니다.
80일 검토가 정부 승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등록 사업자가 토큰 A를 상장하려면 해당 자산이 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을 CFTC에 제출합니다. CFTC는 최장 80일 동안 인증의 정확성·완전성·진실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80일이 지나면 어떤 토큰이든 자동으로 ‘정부 승인’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래소는 별도의 상장 기준을 지켜야 하고, 당국은 허위 인증을 문제 삼거나 상장폐지를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거래소가 공개해야 할 정보도 구체적입니다. 토큰이 작동하는 기술, 거래 이력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발행량과 해제 일정, 합의·소각·거버넌스 구조, 거래량과 변동성, 거래소가 가진 상장 이해상충까지 포함합니다.
고객 자산을 받는 등록 사업자는 이를 고유 자산과 분리하고 적격 수탁기관에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소나 계열사가 자기 시장에서 고객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고객 토큰을 스테이킹에 사용하려면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막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품으로 분류되면 규제가 약해진다’고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발행 단계의 회사 공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대신, 현물시장 사업자에게 상장 심사, 거래 감시, 자산 분리, 재무자원, 이해상충과 시스템 안전 규칙을 붙이는 교환입니다.
경계도 남아 있습니다. 토큰화된 주식과 채권은 기록 방식이 블록체인으로 바뀌어도 증권입니다. 허가받은 발행자가 내놓은 지급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상품 정의에서 제외되고, 발행 규율은 2025년 제정된 GENIUS Act가 중심입니다. CLARITY 수정안이 등록 거래소에서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나 이자·수익 지급을 일부 다루기는 하지만, CFTC에 모든 가상자산과 발행사를 넘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초안은 밈 코인도 별도로 정의합니다
통합 초안은 인터넷 밈이나 캐릭터, 시사 사건과 유행에서 영감을 받고 온라인 공동체에 주로 투기 목적으로 홍보되는 디지털 자산을 meme coin으로 정의합니다. 다른 제외 요건에 걸리지 않으면 디지털 상품 범주에 넣는 구조입니다. 이 분류는 밈 코인을 우량하거나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통합 제안안 원문
규제 공백을 채우는 방식에는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토큰을 두고도 발행 당시의 약속, 판매 상대, 네트워크 운영 상태에 따라 증권법 적용 여부를 개별 소송과 집행 과정에서 다퉈 왔습니다. 사업자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등록 경로를 밟아야 하는지 확신하기 어렵고, 이용자는 상품 현물시장에서 어떤 고객보호 규칙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CLARITY Act가 바꾸려는 것은 이 순서입니다. 사고나 소송이 난 뒤 법원이 거래의 성격을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조달에는 어떤 공시를 해야 하는지, 토큰 현물시장은 누가 감독하는지, 거래소와 수탁기관은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는지를 사전에 적어두려 합니다. 법안 이름의 ‘clarity’는 특정 코인의 합법성을 인증한다는 뜻보다 이 역할 배분을 가리킵니다.
반대 논거도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발의 측은 SEC 공시와 내부자 매도 제한, CFTC 거래소 감독, 고객자산 분리,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기존 공백을 메운다고 설명합니다. 반대 의원들은 넓은 디지털 상품 정의가 증권법상 보호를 약화할 수 있고, 소비자보호·불법금융·이해상충·금융안정과 공직자 윤리 장치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7월 22일 수정안이 관련 조항을 대폭 보강했지만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발의 측 조문별 설명, 상원 은행위원회 소수당 입장
문서 날짜에 따라 핵심 용어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글은 ‘성숙한 블록체인’을 말하고, 어떤 글은 ‘부수자산’을 말합니다. 한쪽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날짜의 문안을 설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하원 통과본은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인증을 중심으로 설명됐습니다. 7월 22일 상원 통합 초안은 이를 네트워크 토큰과 부수자산, 사업·경영 노력의 종료 인증 구조로 다시 짰습니다. CLARITY Act를 검색할 때 법안 이름만큼 문서의 날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 프로젝트에는 거래소 실사 기준부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LARITY Act가 제정돼도 한국에서만 영업하는 거래소와 국내 이용자의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국 토큰의 증권성도 한국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 관계법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미국에서 디지털 상품으로 취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상장이나 거래지원 유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미국 등록 거래소에 들어가려는 한국 프로젝트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프로젝트가 먼저 마주칠 가능성이 큰 것은 616쪽짜리 법안 원문보다 미국 거래소의 실사 요구입니다. 초기 판매 때 무슨 약속을 했는지, 관계자 물량은 언제 풀리는지, 관리자 키와 비상권한은 누가 갖는지, 코드 감사와 거래 이력은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묻는 항목들입니다.
그 자료는 미국에서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등록 거래소가 일정한 형식의 공개자료를 요구하면, 다른 나라 거래소와 기관투자자도 같은 자료를 실사에 활용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큰은 미국과 비미국 시장의 거래 경로가 갈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거래량 증가나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수탁과 자금세탁방지 영역에도 연결점이 있습니다. 7월 22일 통합 초안은 외국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는 수탁기관을 일정 조건 아래 적격 수탁기관으로 인정할 길을 엽니다. 미 재무부에는 가상자산 거래량이 많은 해외 관할 20곳을 매년 추려 자금세탁·제재 회피·테러자금 대응 체계를 평가하라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그 20곳에 포함될지는 법이 제정되고 실제 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규모가 큰 나라의 감독체계 자체를 미국이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국 사업자에게 미국 면허가 생기는 조항은 아니지만, 미국 사업자와 거래할 때 요구받는 보관·감독·AML 기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등록을 마쳤다고 한국 규제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FIU 신고와 이용자보호 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시장을 모두 상대하는 사업자에게는 한 나라의 허가보다 국가별 규칙을 동시에 맞추는 일이 더 현실적인 과제가 됩니다.
한국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뒤 2단계 입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해킹 대비,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금지,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를 중심으로 합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뒤 금융당국은 2026년 7월 20일까지 40여 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치고 30여 건을 고발·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조사 결과
비어 있는 부분은 이른바 2단계 입법이 다루려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에서 사업자 유형별 규율, 거래소 내부통제, 전산·보안 기준과 손해배상 장치를 논의했습니다. 앞선 논의에서는 법정 상장제도와 발행 주체의 정기·수시공시도 과제로 올렸습니다. 2026년 7월 23일 현재 확정된 법률은 아닙니다. 2026년 가상자산위원회, 2단계 입법 과제
미국의 SEC·CFTC 분할을 한국에 그대로 옮길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FIU, 자본시장법 체계가 미국과 다릅니다. 비교할 만한 대목은 기관의 이름이 아니라 질문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발행 주체가 자금을 모을 때의 책임, 토큰 자체의 성격, 거래소의 상장 심사, 고객자산 보관과 이해상충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2단계법이 구체화될수록 국내 거래소와 프로젝트도 백서 한 장보다 더 지속적인 공시, 관계자 물량과 권한 공개, 상장 후 감시 자료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공개된 국내 검토 과제를 미국안과 대조한 분석이지, 확정된 의무는 아닙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통과 여부’보다 최종 문구입니다
7월 22일 통합 초안은 법이 제정돼도 원칙적으로 360일 뒤 효력이 생기며, 시행규칙이 필요한 조항은 제정 360일 또는 최종 규칙 공표 60일 뒤 가운데 더 늦은 날 적용되도록 적었습니다. 상원 표결이 이뤄져도 다음 날 모든 토큰과 거래소의 지위가 바뀌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확인할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상원 본회의에서 네트워크 토큰·부수자산 정의가 유지되는지, 하원이 상원 문구를 받아들이는지, SEC와 CFTC가 실제로 어떤 시행규칙을 만드는지,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행·공시·상장 규칙을 어떻게 적는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냐고요? 그 답은 616쪽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안이 줄이려는 것은 가격 변동성이 아니라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상장 경로가 넓어지는 토큰도, 새 공시·등록 기준 때문에 거래 경로가 좁아지는 토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인정한 코인’이라는 문구보다 최종 법문과 각 토큰이 실제로 충족한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 자료
- 미 의회 H.R. 3633 입법 현황
- 2026년 6월 1일 상원 은행위원회 공식 보고본
- 2026년 7월 22일 상원 통합 대체수정안 제안 초안
- 상원 통합 제안 초안 조문별 설명
- 미 연방대법원 SEC v. W.J. Howey 판결
- 상원 은행위원회 15대 9 표결
- 7월 22일 제안 초안에 대한 상원 은행위원회 소수당 입장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금융위원회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제
안내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미국의 입법안과 한국의 제도 논의를 설명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보유 권유가 아닙니다. 입법 문구와 일정은 이후 표결과 수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