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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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TX 컴플라이언스본부의 John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도 은행·증권사 등과 같이 이 법의 '금융회사등’에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요
- ✓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 ✓ 임시조치와 지급정지의 내용

01.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금전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02. 주요 개정 내용
-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등’에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증권사 등과 함께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추가됩니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계정도 계좌와 같이 규정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계정이 '사기이용계좌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임시조치와 지급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 법률 명칭이 변경됩니다. 피해구제 대상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되면서, 법률 명칭이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변경됩니다.
제2조(정의)
-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략)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03. 임시조치
조치 내용
이용자 계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상자산 이전 등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조치 사유
이용자의 계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 계정(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합니다. 다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점검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른 금융회사등 등으로부터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조치 이후 절차
임시조치를 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합니다. 본인확인조치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해제합니다.
제2조의5(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04. 지급정지
조치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조치 사유
다음의 경우 등에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를 합니다.
-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거나, 수사기관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 임시조치 후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추정되는 경우
조치 이후 절차
지급정지를 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지체 없이 계정 명의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금융감독원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
명의인은 해당 계정이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추정되는 경우
(중략)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도 은행·증권사 등과 같은 기준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임시조치와 지급정지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며, 조치 후에는 이용자에 대한 통지와 본인확인조치, 이의제기 등 법에서 정한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