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전, 이제 외국환거래법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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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TX 컴플라이언스본부의 John입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이라는 이름이 가상자산과 어떤 관계인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 주요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의무와 특정금융정보법과의 관계

01. 외국환거래법이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와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제1조). 쉽게 말해 외국 돈이나 외화증권 등이 오가는 거래, 그리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와 지급·수령을 규율하는 법이며, 소관 부처는 재정경제부입니다.
종전에는 가상자산이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02. 주요 개정 내용
-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가 새로 생깁니다.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이 법에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 가상자산이전업무는 등록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개정 취지: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면,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와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 10. 7.). 통합 모니터링 체계란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정보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1.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2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3. "가상자산이전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
나.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03.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적용 대상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가상자산거래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란 이러한 사업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등록 의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칠 것
(중략)
부칙 <법률 제21714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04. 특정금융정보법과의 관계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법률로, 거래소가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근거가 됩니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요건의 하나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마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제8조의2제1항제1호). 즉,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이 추가로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전 등록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에 따른 의무이며, 등록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